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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표준의 15%(1,000억원 이하부분은 13%, 중소기업 10%)로 한다.(조특법 132 ①)
(1). 1단계 감면 후 세액계산
과세표준
( × ) 법인세율
산출세액
( ) 세액감면
최저한세 대상
( ) 세액공제
감면후세액
( A )
(2). 2단계 최저한세 계산
과 세 표 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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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조문순서에 의한다.
- 세액공제의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1. 의의
2. 최저한세 적용대상
3. 최저한세의 적용
(1) 감면후 세액
(2) 최저한세
(3) 조세감면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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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감면을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2) 적용대상 법인
최저한세는 내국법인과 종합과세대상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조세특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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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투자
3. 공제내용 및 방법
4.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5. 세액감면의 승계
6. 감면세액 활용
7. 근거법령
Ⅱ. 조세지원제도와 인력개발비세액공제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1) 기술개발비
2) 인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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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에 대하
여 적용되므로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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