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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조문순서에 의한다.
- 세액공제의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1. 의의
2. 최저한세 적용대상
3. 최저한세의 적용
(1) 감면후 세액
(2) 최저한세
(3) 조세감면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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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의 적용(법 제132조)
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법 제144조)
⑥ 기업화적립금의 적립(법 제145조 제1항, 제5항)
⑦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중복배재(법 제127조 제4항)
⑧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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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대상
( + ) 익 금 불 산 입
( + ) 비 과 세
( + ) 소 득 공 제
감면전과세표준
( × ) 15%(13%·10%)
최 저 한 세
( B )
(3). 3단계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의 비교
A ≥ B ……조세특례 및 감면을 그대로 적용함
A ≤ B ……조세특례 및 감면을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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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 및 법인세율 조정
연구개발 또는 투자등 특별한 경제력 행위 없이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조세감면을 한다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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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②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다.
③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에 대하
여 적용되므로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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