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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추가변경의 경우, 원고에게 즉시 소를 취하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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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나 변경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Ⅵ.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효과
1.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즉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처분 사유의 변경은 당초의 처분을 유지시키지 않고 다른 처분을 발하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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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간과
(1) 교환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상급심은 원판결은 처분권주의 위배로 취소하고 소송종료선언하여야 하며, 누락된 신청구는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으므로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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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요인이 아니라 발주자의 직·간접적인 책임에 의해 설계 변경의 원인이 발생하였다면, 설계자와 시공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발주자의 입장에서도 총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사비 절감의 노력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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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1. 의의
2. 종래의 논의
3.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성질
4.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1) 피고의 경정(法260조 내지 261조)
1) 요건
2) 신청절차
3) 효과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法68조)
1) 요건
2) 신청절차 및 효과
3) 유사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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