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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이 등록되면 실시권 설정받아 계속 실시할 수 있다) <진보성흠결의 거절이유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경우>
* 거절이유통지기준
* 거절이유 작성 례
<출원공개 후의 법률관계>
경고할 수 있는 권리
보상금청구권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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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된 경우 무효심판의 특례규정적용된다.213조.
요건: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특허권소멸 후에도 청구가능하며, 특허권전부대상으로 청구하거나, 청구항마다 심판제기할 수 있다.
절차:심판청구인을 수수료납부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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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1. 출원인 적격(자연인 및 법인)
2. 출원방법
1) 온라인 출원
2) FD출원
3) 서면출원
3. 출원심사관련 주요제도
1) 출원공개제도
2) 우선권주장
3) 심사청구
4) 심사처리
5) 우선심사
6) 출원보정
7) 변경출원
Ⅱ. 각 권리별 출원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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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
4. 심사청구제도
5. 심사주의
6. 등록공고
7. 이의신청제도
Ⅶ. 벤처기업특허의 해외출원
1. 해외출원의 의미
2. 개별국 출원
3. PCT(국제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출원
Ⅷ. 벤처기업특허의 권리기간 산정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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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 기본적인 효과
2. 부수적인 효과
IV.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1. 취하간주
2. 출원 계속의 소멸
V.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VI. 관련문제
1. 우선심사제도
2. 출원공개제도 및 법 제29조 제3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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