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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된다.
4. 고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 246조를 규정하며 우리 형사소송에 있어서 국가소추주의를 원칙으로 두고 사인의 소추주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를 소송조건으로 갖는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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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를 입법한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고소의 추완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지만 적극설은 공소제기시 공소사실이 친고죄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고소권행사에 압력을 줄 수 있기에, 절충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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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가 가능 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4. 相對的親告罪
- 親族上盜例와 같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일정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친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적 친고죄인 경우에는 신분에 관계없는 공범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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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친고죄를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입법한 의미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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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테면 강간·간통·모욕 등이다. 그리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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