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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예외없이 적용되며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효력을 신분관계의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또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그 입법취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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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 반의사불벌죄: 현행법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국가형벌권행사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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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
6. 反意思不罰罪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유사점에 근거하여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주관적 불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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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이 경우 즉시고발의 특별요건의 구비여부는 범인 개개인에 대한 것이므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왜냐하면 준용규정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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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소취소(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형사절차의 진행과 종결을 결정할 수 있고, 다섯째, 배상명령을 신청(소송촉진특례법 제26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고, 여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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