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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환된 사실만 가지고 시가 그 도로부지를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11.[19780912 78다10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시효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다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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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위 분할전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말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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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주말한다(법 제94조 3항, 4항).
VI. 분필등기의 말소
토지대장에 분할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토지가 실제로 분할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토지대장이 분할되어 그에 의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 전 상태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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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낙찰인이 인수해야 하는 조건(특별매각조건)을 붙였으나, 현재의 경매실무는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 채권신고를 하게 하고, 매각대금 중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로서의 우선배당을 해주고 토지저당권을 말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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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
(5)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6)토지등기만 말소된 경우
(7)미등기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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