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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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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제외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효력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이러한 합의를 인정하게 되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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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는 방법
일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산정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한다.
3) 통상임금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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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산정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한다.
3)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통상임금을 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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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범위제외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의 효력
판례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한다.
3. 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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