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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Ⅷ. 퇴직과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Ⅸ. 퇴직과 재취업
1.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욕구 및 재취업 관련 정책 현황
2. 퇴직 공무원 재취업 관련 정책제안
1) 관행적 재취업의 투명성확보와 취업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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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대상이 된다.
3.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1959.5.9, 법률 제160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퇴직금공제사업단에 의하여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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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무부 직세 1234-1115 \'78.4.14)
□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2]
영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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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가 된 때
-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때
-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
- 연령이 만 60세가 되었을 때
-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을 때
퇴직공제금 산정
퇴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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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따로 탈 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즉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적다.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퇴직소득때엔
공제를 많이 해줘서이다. 퇴직할 때나 중간정산형태로 받은 퇴직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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