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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차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퇴직금 전액을 사외적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금감위 요구에 따라 기업이 파산할 때 적립분에 의거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적립비율방식으로 전환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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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3. 효과
사용자가 법령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여 퇴직 보험 등에 가입하면 법정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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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3. 퇴직보험제도
퇴직보험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 퇴직금제도 설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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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토록 하는 제도이다.
7. 퇴직보험제도
퇴직보험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이나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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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운영중단시의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중단된 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 적용된다. 그리고 폐지중단으로 가입자가 급여 지급받은 경우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3. 퇴직보험제도
퇴직보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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