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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에 55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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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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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부터 1연의 범위안에서, 1992연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연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장 · 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0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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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②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③ 최종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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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5년미만 재직자 :
보수월액×재직연수
×120/100
5년이상 20년미만
재직자 : 퇴직연금
일시금 산출 방법과 동일
㈎ 연금지급개시연령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여 다음에 해당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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