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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정도구 불필요, 흉부 필름 통해 뼈의 구조 파악 가능함. 폐질환 의심시 사용.
-절차: 선자세에서 가슴과 어깨를 필름 판에 직접 접촉하도록 촬영함, 후전면 촬영, 전후면 촬영, 측면촬영, 측와촬영, 사선촬영, 전만촬영,
-검사전 간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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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사용하여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 손해를 배상받자면 채무자가 그「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②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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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결국 債務者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_ 즉,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원칙은 채무불이행이나 不法行爲의 구별없이 양자에 모두 적용이 되고 (독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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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의 구별을 판시이유에 명시하기도 한다.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한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자 또는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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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95다47619). 기타 판례로는 부양받을 권리는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므로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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