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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 요건
1.소송계속중
소송계속중이란 판결절차, 독촉절차, 재심절차가 국내법원에 계속 중임을 말한다.
2.고지자
소송고지하는 자는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이들로부터 고지받은 피고지자이다. 원칙적으로 소송고지행사는 고지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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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당해 소송이 사해(詐害)소송일 경우에는 재심을 거치지 않고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③기판력을 받는 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지만, 반사적 효력을 받는 자는 단순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며, ④기판력 확장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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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를 인정하므로 참가가 양립불가능성이 인정되면 편면참가로서 독립당사자 참가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적보조참가의 경우
채무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으나 공동소송참가는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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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정리회사관리인의 소송에 정리회사참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의 경우(통설입장) 인정된다.
판결의 대세효가 있는 경우
가사소송, 회사소송, 행정소송 경우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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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은 當事者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보다 한층 더 강하다.
또한 참가의 요건의 확일 확정에 있어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같이 판결의 대세효가 없는 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의 참가를 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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