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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무위반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전 손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협약당사자인 노조일 뿐, 조합원 개인에는 미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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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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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조합의 만류설득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개별조합원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화의무는 산업평화노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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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그 주된 목적이 협약기간 중 협약질서의 준수라는 무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개별조합원의 책임문제
평화의무는 노조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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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무의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조합활동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쟁의행위는 업무저해성이 용인되는데 비해,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업무저해의 요소는 사용자 권리와의 형량의 대상이 된다. Ⅰ. 노조법상 노동쟁의
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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