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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의의 계속성으로 족하다. 따라서 행위자가 어느 행위를 종료한 후에 다시 반복할 것을 결의한 연쇄고의의 경우에도 연속범을 인정할 수 있다.
(4) 效果
① 죄수
연속범은 포괄일죄이므로, 행위자는 1죄로 처벌.
②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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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형상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미친다.
② 포괄적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미친다.
③ 실체적경합범의 일부분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되지 아니ㅏ한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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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일조의 일부에대한 공소제기란, 단순일죄나 과형상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를 말한다. 일죄기소의 문제는 일죄의 전부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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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III. 포괄일죄
1.포괄일죄의 의의
①포괄일죄
②포괄일죄와 과형상의 일죄와의 구별
③좁은 의미의 포괄일죄
2.포괄일죄의 태양
①결합범
②계속범
③접속범
④연속범
⑤집합범
3.포괄일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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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라고 한다. 행위표준설과 의사표준설의 결론이다.
수죄설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수죄라고 한다. 구성요건표준설이나 법익표준설의 입장이다.
유력설 :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는 수죄이지만 과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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