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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계된 경우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새로이 권한을 승계받은 다른 행정청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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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제출하였던 증거자료, 문서·물건 등의 원본을 지체없이/반환하여야 한다(심40).
3. 권한승계
1) 사유
위원회가 심판청구를 받은 후에, 법령의 개폐 또는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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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은 신당사자대해 새로 변론절차 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소송절차에 관여해왔고 구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것과 동일시 될 때 원용이 없어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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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경정권, 대리인허가권, 심판참가허가 및 요구권, 청구변경불허권, 보정명령권, 증거조사권 등이 있다.
Ⅴ. 권한의 위임
1. 개요
행정심판위원회 권한 중 경미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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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3항). 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구피고는 특별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새로운 피고는 그에게 피고적격이 없다고 생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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