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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아파트의 내력구조부에 존재하는 하자는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5년차 및 10년차 하자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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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청구기간은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10년)을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훨씬 짧은 기간(1년 내지 3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법령의 취지와 근거 등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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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2) 개선 방안
-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무과실책임기간과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 기간으로 구분하는 방안
· 경미한 결함에 대한 책임 기간과 중결함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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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철수
발주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를 면책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공사는 30여개, 공동주택은 50여개 공종으로 세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놓고 있으나, 세분 공종별 구분을 없애고, 3년의 범위내에서 발주자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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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민원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주)○○건설이며 2001. 6. 20. 피신청인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 현금 예치[하자담보책임기간 : 2001. 6. 20. ~ 2011. 6. 19. / 하자보수보증금 62,500,000원(원금 39,900,000원 + 2013년 8월 현재 이자 22,600,000원)], 2001. 6. 25.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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