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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 0701KDH-0012
일시 :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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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8.31.선고 63다826판결)
(2)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거나 양수인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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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전부터 체결되어 있던 약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folderId=007001&caseId=case-007-00269
2) 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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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행사에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자에게 해제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해제권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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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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