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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
1) 재결의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심34).
2)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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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활용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과제 - 과잉개발을 되돌려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원해왔던 바
과학기술이라는 수단으로 풍요와 안락, 개척과 정복을 상당 부분 이루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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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간접강제
2017.04.18. 개정 행심법(2017.10.19. 시행)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처분명령재결에도 따른 (재)처분의무를 해태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 행정청의 협력을 요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그 성질상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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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속력 확보수단
2017.04.18. 개정 행심법(2017.10.19. 시행)에 의하면,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처분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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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심37②).
ⓑ 적용범위
행심법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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