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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재결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제출하였던 증거자료, 문서·물건 등의 원본을 지체없이/반환하여야 한다(심40). 1. 의의
2. 제척
3. 기피
4. 회피
5. 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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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되고, 그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므로 개정법은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심6③, ④). I. 들어가며
II. 설치 및 조직과 운영 등
III. 구성
IV.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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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승계허가권, 피청구인 경정권, 대리인 허가권, 심판참가 허가 및 요구권, 청구변경 불허권, 보정명령권 등이 있다.
4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및 직원이 담당사건과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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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법 제6조 제7항)
4)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법 제7조)
위원회의 공정한 심리·의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
Ⅶ.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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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4) 결정의 효력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5) 처리결과의 보고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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