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청구서 부본 1통
2014. 12. 3.
청 구 인 : 甲 (서명 또는 날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별지)
청구이유
1. 사건개요
2. 관계법령
3. 처분의 경위
4.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입장
5. 처분의 위법·부당성
6. 맺은 말
7. 입증방법
8. 첨부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6,300원
- 등록일 2015.06.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심판청구서의 제출
1. 선택적 청구
종래의 처분청 경유주의가 폐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2. 청구서의 송부 등
행정심판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서 제기된 경우에는 종래의 경유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5.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행정심판의 제기 가능여부, 심판청구절차, 청구기간 등의 고지를 시청할 수 있음
3.고지의 효과
1)불고지의 효과 (1)심판청구절차-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 이외의 행정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당해 행정기관은 심판청구서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11.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2. 의무
1) 재결의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심34).
2)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당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1.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행정청이 경유절차를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고(심17②),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청구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2.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