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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5.7.8 2005도2807).
(3)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인정한 경우(긴급구조)
피해자가 그 소유의 차량에 올라타 문 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하자 피고인의 부가 양팔을 벌리고 이를 제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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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자구행위
3. 주관적 정당화사유
자구의사가 있어야 한다.
4. 예외
오상자구행위
과잉자구행위
5.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여부 ⇒ 非適用
Ⅴ.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1. 개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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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과잉자구행위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2항).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와는 달리 자구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1조 제3항은 준용되지 않는다.
2. 오상자구행위
자구행위의 요건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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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방위에서 방위자의 과잉행위에 대해 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불가벌적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3항]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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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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