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5.7.8 2005도2807).
(3)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인정한 경우(긴급구조)
피해자가 그 소유의 차량에 올라타 문 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하자 피고인의 부가 양팔을 벌리고 이를 제지하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2.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Ⅰ. 서론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2조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6,000원
- 등록일 2012.04.02
- 파일종류 압축파일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여부 를 파악해야 한다.
V.효과
추정적 승낙이 있는 침해는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만족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불법을 배제하여 범죄로서 처벌받지 아니한다. 고의
사실의착오
위법상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
...
...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1.09.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양심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행위로 나아간 경우
5.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여부 ⇒ 非適用 Ⅰ. 정당행위(형법 제20조)
Ⅱ. 정당방위(형법 제21조)
Ⅲ. 긴급피난(형법 제22조)
Ⅳ. 자구행위(형법 제23조)
Ⅴ.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10.08.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방위[형법 제21조 제3항]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과잉행위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된다.
(2)오상방위
오상방위란 정당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13.11.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