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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책임조각사유 --- 친족간의 범인은닉과 증거인멸(151조2항, 155조4항),
범인 자신의 범인은닉과 증거인멸
* 책임감경사유 --- 단순도주죄(145조),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210조)
2.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1) 생명, 신체 이외의 법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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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위조 관련에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시간이 늦었다. 통화위조 행위는 세계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명백한 국제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범죄진압 차원에서 대처해야 함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국제법)
5. 형 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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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구성한다.(대판 2000. 5. 26. 2000도1338)
2.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
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② 죄를 범한 시기 : 범죄의 종료시를 기준
③ 판결확정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규정의 ‘판결확정전’의 의미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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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국가기능의 작용을 해하는 죄(★)
공무원직무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죄, 도주와 범인은닉죄, 위증과 증거인멸죄, 무고죄 Ⅰ. 序
Ⅱ. 형법이 까다롭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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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판 1999. 11. 26. 99도2461)
Ⅲ. 처벌
① 미수범의 처벌은 형법 각칙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함(§29)
② 장애미수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25②) - 임의적 감경
Ⅳ. 관련문제
1. 거동범의 미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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