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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가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17면, 2006
는 것이 아쉽다.
7) 제9차 개정
제 8차 형사소송법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1년도 경과되지 아니한 1997년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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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집중심리주의를 도입하고 있었는데,개정법이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였다(제267조의2).
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재판장의 공판기일의 지정(제267조)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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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피의자(被疑者)를 심문(審問)하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 형사소송법(改正 刑事訴訟法)은 구속(拘束)의 신중(愼重)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사가 피의자(被疑者)를 대면(對面)하여 심문(5審問)할 수 있는 「피의자 심문제도(被疑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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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심판에 의해 유무죄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상 사법적 정의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개정법은 범죄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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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 요건의 추가만으로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직후 법원행정처에서 펴낸 해설서 법원행정처,『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35면.
에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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