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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2. 보강증거 필요설
3. 절충설 (제한적 필요설)
Ⅲ. 판례의 입장 (대판 1992.7.28, 92도917 / 대판 1986.10.26, 86도1773)
Ⅳ. 결론
二. 보강증거의 범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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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4. 효과
1) 본질적 효과
심판대상의 변경 즉 잠재적 심판대상이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변경된다.
2) 부수적 효과
가. 공소제기 무효의 치유 ;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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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중에서 좋은 부분은 취하고, 바뀐 개정안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버리고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차례>
Ⅰ. 형사소송법에서 개정된 부분
1. 개정 이유
2.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3. 개정되지 못한 부분
Ⅱ. 제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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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형사소송법은 부칙에서 절충주의를 재택하고 있다. 즉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을 적용하고(부칙 제1조), 시행 후에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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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법적 이익보다 큰 초소송법적 이익 때문에 증명이 금지된 사실을 말한다.
V. 위반의 효과
1. 위반의 태양
① 아무런 증거에 의하지 않고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한 경우, ② 증거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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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내용처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위 판례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나온 전원합의체판결의 판결요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과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내용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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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04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01
심희기, 형사소송법, 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1
임동규, 형사소송법, 2004
정웅석, 형사소송법, 2005
차용석, 형사소송법, 2004
2. 논문
박미숙, “공소권남용이론”,「형사판례의 연구-이재상교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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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1.규문주의
2.탄핵주의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직권주의
2.당사자주의
Ⅲ. 현행법상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현행법규정과 소송구조
2.소송구조에 대한 견해의 대립
(1)학설
(2)판례 -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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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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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판례]]대판 2007, 11, 15 2007도 306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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