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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취하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여전히 무제한적인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소전화해의 악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 대책 마련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1. 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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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가 성립되면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 전면적으로 긍정되며 설사 제소전 화해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청구의 사유가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른 바 준재심의방법으로만 그 무효를 주장하수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른 바 무제한기판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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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설에 입각하여 제461조의 준재심은 화해에 실체법상의 하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활용할 제도로 보고, 실체법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기일지정신청이나 화해무효확인청구 등으로 그 무효를 주장하게 할 것이다.
화해조서상의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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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의 무효를 화해무효확인의 소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대판 1962.6.21, 61다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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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양성설에 따라 의사표시의 하자는 취소사유가 되며, 기판력부정설을 취하므로 그 취소권이 실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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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채 소송만을 종결시키려는 화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소송행위설은 무제한 기판력설과 연결되므로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사회질서반하여도 기판력 생겨 다시 다툴 수가 없게된다. 따라서 탈법수단으로 악용되어도 속수무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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