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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임차인, 임금채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한다.
(5) 낙찰자는 권리득실 변경사유로 낙찰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5) 낙찰기일
(1) 낙찰허가결정기일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내에 낙찰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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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과 강제집행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 정전 판결 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 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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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과 강제집행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전 판결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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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1항 본문), 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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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증명 3.토지대장 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화해에 의한 이전(신청서 1통 부본2통):1.화해조서 정본 2.송달증명 3.토지 대장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11. 토지표시 변경등기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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