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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효력확장의 효력도 소멸한다.
② 확장요건의 소멸
효력확장의 요건은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도중에 확장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협약의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
5) 협약당사자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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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문제
다른 사업장에의 소수노조에 대해서도 효력이 확장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소수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소수조합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소수노조가 당해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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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는 다른 동종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
1) 일반적 효과
확장적용되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와 마찬가지로 규범적 부분만 확장적용되며 유리원칙이 인정된다.
2) 소수조합의 확장적용 문제
다른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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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 할 것이다.
(5)단체협약의 경합문제
당해 단체협약이 지역적으로 효력확장될때 이미 다른 사업장에의 노동조합이 다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을때 효력확장되는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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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확장의 대상이 된다(2001.4.28, 노조 68107-511등).
유리원칙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효력의 확장에 있어서는 소수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제도로서 근로조건을 획일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리원칙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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