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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장해를 판정해야 한다.
- 장해진단의 객관적근거(검사)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병력청취 및 관찰, 적절한 검사 및 진단적 과정에 기초한 의학적 평가가 이뤄져야하고
- 기질적 병변 및 기능장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MRI, 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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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행 실무의 일실이익 산정방법으로 보아서는 구별하여 논할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주로 두설의 대립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후유장해는 있으나 사고 전·후에 있어 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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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나와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으로 금 3,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甲주식회사는 "산재보상금을 충분히 받았으니 일체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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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한다.
2. 보험금의 한도
보험자는 사망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을 통하여 증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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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에 있어서 상실수익액 계산 방법
(1) 보험금 지급기준상의 계산방법
가) 보험금 지급기준상의 후유장해보험금 중 상실수익액은, 월 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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