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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용자는 연소근로자와 임산부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18세미만자의 동의산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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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근로자에 불이익 없고, 제반사정 비춰 정당하다면 유효하다.
Ⅴ. 휴일근로의 제한
휴일 근로는 연소자, 임산부에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연소자의 동의, 산후1년 미만여성의 동의, 임신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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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야 한다.
반면에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가 금지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 또는 명시적 청구,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건으로 예외적으로 휴일근로가 허용된다.
3) 휴일의 대체
①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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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
1) 근로시간08:00-23:00 / 점심시간12:00-13:00(60분) / 휴게시간10:30-11:00/15:30-16:00(60분)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13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 13시간
3) 휴일근로시간 : 08:00-23:00 (총 13시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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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긴 근로시간은 삶의 질을 떨어뜨렸고, 아빠들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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