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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의 면책특약
1. 면책특약
매도인이 권리의 흠결이나 물건의 하자를 알고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 흠결이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은 무효이다 제584조
. 매도인이 스스로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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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면책규정의 특약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584조). 1.규정
2.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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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그 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 또는 가중하는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특약을 하더라도 매도인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하여도 그 면책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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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그 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 또는 가중하는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매도인이 자신이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하여도 그 면책특약은 무효이다.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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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의 효력제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569조 내지 제583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담보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하는 특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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