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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한 사건
4. 상소사건의 범위
① 항고사건
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사건
③ 정식재판의 청구
Ⅲ.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2.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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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송과의 차이
·관할이전: 관할법원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계속을 옮기는 것
·사건이송: (관할권 있는) 관할법원 상호간에 소송계속을 옮기는 것
- 관할이전사유(제15조)
·관할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관할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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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송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3 부 작성하여 1부는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소재발견관서에서 보관하며, 1 부는 통보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소재 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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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압수물 처분시 지휘
관할외 수사시 보고
사건이송지휘
고소고발사건 송치전 지휘
고소고발사건 수사기간 연장
지휘
내사사건 지휘권
중요사건발생보고
정보보고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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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죄의 인지, 고소 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다른 사법경찰업무 취급관서로부터의 이송사건수리 등이다.
실무상으로 입건이란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사건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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