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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
제72조(의의)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조(상업증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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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독립성을 상실한다
가 당사간의 효력
원칙 :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 채무는 독립성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이행 청구를 하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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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특약에 의하여도 제외할수 있다(영업소,거래의종류)
(2) 소극적 효력(상호 계산 불가분의 원칙)
상호계산 기간 중에는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 채무는 독립성을 상실한다
가 당사간의 효력
원칙 : 상호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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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 Ⅰ. 상호계산의 목적
Ⅱ. 상호계산의 의의
Ⅲ. 상호계산의 효력
1.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 당사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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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잔액채권의 시효 등 잔액채권은 독립된 새로운 채권이기 때문에 계산폐쇄일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며 압류도 가능하다. 1. 의의(상72)
2. 상호계산의 효력
(1) 상호계산 기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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