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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란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정당한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말한다. 소송행위의 적법 부적법이 소송행위의 절차면에 관한 것인 반면, 이유의 유무는 실체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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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許容性의 문제가 아니고 本案에서의 理由의 有無의 문제이다. 부관의 취소가능성문제는 주된 행정행위의 기속행위성 또는 재량행위성 여부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또한 주관설, 객관설에서 탈피하여 행정의 실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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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의 移轉(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처음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계속된다.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가 이송 후에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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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일단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후 본안에서의 이유유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당해 부관과 본체인 행정행위와의 관련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본체인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에 따라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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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다. 재판
(1) 배상신청 각하
(2) 배상명령의 선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유기재는 不要
(3)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인에게는 불복의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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