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후단을 근거로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재판의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피고의 지위를 불안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2.03.30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물 같이하는 후소송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데에는 기판력법리 오해잘못이 아니다.
-항소심 판결 상 예비적 청구관해 이루어져야 할 판단이 누락되었음을 알게 된 당사자로서는 상고로 오류시정 구해야 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음에도 상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은 원고가 주위적 청구대해 주위적 청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고 피고도 원고의 그러한 의사 따라 예비적청구에 대해서만 방어전력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법원이 주위적 청구도 심판대상삼을 수 있다는 견해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전혀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3.12.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에서 일부판결과 추가판결이 허용되면 양판결 모순발생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부판결 안 된다. 판단누락은 법원이 공방대한 판단 빠뜨린 것으로 소송물에 대한 판단 빠뜨린 일부판결과 다르나 일부판결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는 일부판결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