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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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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Ⅴ.농어촌특별세
Ⅵ.종합 부동산세
<지방세>
Ⅰ.도세
Ⅰ-1.보통세
Ⅰ-1-㉠ 등록세
Ⅰ-1-㉡ 레저세
Ⅰ-1-㉢ 취득세
Ⅰ-1-㉣ 면허세
Ⅰ-2. 목적세
Ⅰ-2-㉡ 지역개발세
Ⅰ-2-㉢ 지방교육세
Ⅱ.시·군세
Ⅱ-1. 보통세
Ⅱ-1-㉠ 주민세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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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다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 세 표 준
및
세 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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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 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1) 납세의무자
-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다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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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x10%
2) 부과징수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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