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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시에 이르기까지의 법상태와 사실상태를 시시콜콜히 따져 행정청의 처분을 심사함은 행정청의 독자성을 해친다는 권력분립적 이유를 논거로 기준시를 처분시로 한다. 판결시설은 판결시에 적법성을 회복한 처분을 취소인용함은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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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시설은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된 때라고 본다.
判例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소송이라고 본다(판결시설).
3. 검 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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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시설
(1) 의의
행정소송의 목적은 당해 처분 등이 현행법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선언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의 법규는 판결시의 법규라야 하며, 과거의 법규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2) 비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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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작위의무의 위반상태가 위법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판결시까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어야 하고, 판결시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작위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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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시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청은 상당 기간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일정 기간 경과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동위와 법원서 판결시 징계 정당성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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