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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현행범체포를 인정하면서 체포의 필요성을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체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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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는 영장주의원칙의 예외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긴급체포와 현행법체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할 것이다. 판례의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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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일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체포할 수 없다.
6)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지위
영장에 의한 체포의 피의자와 같다.
Ⅳ.현행범인의 체포
1.현행범인의 의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제212조)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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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할 수 없다.
② 체포의 필요성
긴급체포의 경우와는 달리 현행범인의 체포에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와 같은구속사유가 필요하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서는 ① 구속사유를 요한다는 적극설(판례), ② 통상체포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체포영장에 의한 체, 체포의 개념 체포 후의 조치), 체포 후의 조치), 긴급체포(의의, 요건, 절차, 긴급체포와 압수, 수색, 검증), 현행범인의 체포(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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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요건은 구속의 경우에 비하여 완화되지 않을 수 없다. 체포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즉 통상체포와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의 체포가 있다. 체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은 통상체포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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