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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하여도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필요가 없다.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응소관할이 생기지 아니하면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1. 관할 및 사물관할의 의의
2. 합의부의 사물관할
3.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4. 소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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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을 받을 것을 合議하였거나 反訴被告가 應訴하였을 때에는 單獨判事가 本訴 反訴를 審理判決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一九六二, 七, 一四) 머리말
사물관할의 개념
사물관할의 내용
사물관할에 관련된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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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Ⅰ. 재판관할
Ⅱ. 심급관할
1. 의 의
2. 1998년 이전 -「2심제」
3. 1998년 이후 -「3심제」
Ⅲ. 사물관할
1. 의 의
2. 합의부 원칙
Ⅳ토지관할(지역관할)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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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할과 재정관할
- 법정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 관련 사건의 관할
- 재정관할: 법원의 재판에 의해 정해지는 관할
③ 관할의 경합
- 동일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의해 각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합의부가 심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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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할과 재정관할
- 법정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 관련 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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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할의 경합
- 동일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의해 각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합의부가 심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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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의 계산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하므로 그 뒤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사물관할의 내용
(1) 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합의부 관장사건
(2) 지방법원 및 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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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합의관할, 응소관할, 지정관할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러나,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인정된다(22).
공동소송의 경우에 개정전에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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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0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토지관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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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할권이란 국가간의 재판분배에 관한 것이므로 국내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토지관할권의 분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견해이다.
즉 각국의 재판기관은 국제간의 교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각국이 재판을 민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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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의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2) 관할구역외에서의 직무
법원 또는 법관은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안에서만 소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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