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C형) 국정감사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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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의 기본구조 C형) 국정감사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정감사권이란

2. 국정감사제도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2) 특징

3. 국정감사제도의 법적 성격
1) 독립적 권한설
2) 보조적 권한설

4. 국정감사의 발전과정
1) 제헌의회와 제헌헌법의 국정감·조사
2)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등의 제정과 시행
3) 국정감·조사의 초기 제도현황
4) 제7차 개정헌법과 국정감·조사
5) 제8차 개정헌법과 국정감·조사
6) 현행 헌법과 국정감·조사

5.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1) 헌법 제61조 제1항과 제2항
2) 국회법 제127조 · 제128조 · 제129조
3)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6. 국정감사권의 범위
1) 법률 규정에서의 국정감사권의 범위
2) 사무의 구분을 통한 국정감사권의 범위
(1) 자치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7. 국정감사권의 한계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과 인사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수행한다. 즉,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 따라서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위임사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위임자인 국가가 부담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조직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국회는 국민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국민전체를 위한 관점에서 수행되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관여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3)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 단체의 집행기관에게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를 의미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기관위임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가 아니고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가 그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였다하더라도 그 사무는 여전히 국가사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는 당연히 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을 갖는다.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국회는 당해 지방의회의 감사결과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감독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국정감사권의 한계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한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감사가 불가능하며 그 외에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치사무가 국정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치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다. 국회는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임사무에 대하여 당연히 감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감독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임사무에 대하여 당연히 감사권을 갖는다.
즉,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제외한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그 사무의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실정법에 따라서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실정법으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사무의 성질을 구별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정감사의 범위를 둘러싸고 해석과 견해의 차이로 인한 분쟁으로 발전될 위험이 있다.
8. 시사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후 지방자치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인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지방자치제도의 공고화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여겨졌다. 지방자치단체는 내가 사는 마을의 울타리이며 국가는 내가사는 마을의 울타리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울타리로 내가 사는 마을의 울타리의 운영이 그 속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면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국가의 의식부족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으로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할 업무까지 위임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공동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입법부인 국회의 국정감사 · 조사권을 통해서 국가위임사무와 보조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산의 남용은 없는지를 감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감사권에 대한 논쟁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어쩌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논쟁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을 활성화하고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감사는 기관간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고 지방분권 강화가 시대적 조류인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가 활발해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주민 스스로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정신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치이념을 살리면서도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지도 감독도 요구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정감사권을 설명해 보았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 외에도 수많은 피감기관, 20일이라는 짧은 감사기관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국정감사에 대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주장과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순기능 역시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폐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존치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현행 국정감사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국정감사의 폐지 및 존치에 대한 검토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정감사의 감사를 받는 하나의 피감기관으로써 제도가 폐지되거나 존치되었을 때 그 개선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회사무처(2004). 국정감사 · 조사편람.
이준일(2007). 헌법학강의. 홍문사.
정종섭(2010). 헌법학원론. 박영사.
성낙인(2010). 헌법학. 법문사.
김철수(2007). 헌법학개론. 박영사.
국회사무처 의사국(2008). 국정감사·조사 편람. 국회사무처.
이충우(2000). 국정감사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국민대석사학위논문.
행정자치부(2001).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 조직기구의 개선모형을 중심으로.
임동진 외(2010). 국정감사 및 조사 제도의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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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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