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院은 原告請求의 참뜻을 釋明시켜서 만일 前者의 경우라면 原告의 訴는 權利保護의 資格이나 客觀的 訴權利益이 없는 것이므로 訴却下가 마땅할 것이니 擔保提供申請에 대하여는 이를 却下하여야 할 것이고 大部分의 경우와 같이 原告의 眞意가 後者의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株主總會決議로 인한 法律效果가 現在치 않음의 確認을 구하는 것이 되고마니 결국 同 總會決議無效確認의 訴와 다를 바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리고 商法第三八 條 第三七七條 第一七六條第四項이 同 總會決議無效確認의 訴를 提起한 株主등에 대하여도 法院은 被告會社의 請求가 있는 때에 상당한 擔保를 提供할 것을 命할 수 있게 규정하였음은 그 정신이 訴訟結果에 따라 혹은 他人에 대하여 利害關係로 미치게 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無責任한 株主의 濫訴로 인하여 會社가 損害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그것에 對備코자 함이니 同 總會決議無效確認의 訴와 그 目的에 있어 다를 바 없는 同 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규정을 함으로써 會社의 請求만 있으면 擔保를 提供하여야 되는 舊商法이나 一部 外國의 法制度와는 달리 法院은 事情에 따라 擔保提供命令을 낼 수도 있고 또 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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