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하역근로자들에 관한 노동법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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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단체교섭당사자적격문제

Ⅲ. 개별적 근로관계의 존재에 따른 퇴직김청구사건

본문내용

주17)
주17) 大法判 1980. 12. 9, 79 다 2149.
_ 原告들은 上告理由에서 原審이 原告들과 被告 사이에 勤勞關係가 있다고 하는 證據를 排斥하고 原告들은 自由勤勞者로서 다만 鐵道運送荷役作業을 獨占 專擔하기 위하여 運輸勞組를 結成하고 그 勞組를 통하여 被告會社와 勞務提供의 都給契約을 맺은 데 불과하고 原告들과 被告 사이에는 勤勞基準法上의 從屬的이며 繼續的인 勤勞契約이 없다는 趣旨로 판단함으로써 證據判斷을 그르치고 勞動組合과 團體協約의 法律上의 性質을 오해하였으며 나아가 理由矛盾 내지 不備의 違法등을 저질렀으니 破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大法院은 原告들과 같은 鐵道荷役勤勞者들이 시초부터 自由勤勞者로 출발하였고 아직도 被告會社와 사이에 個別的勤勞契約을 맺은 바 없으며 비록 被告會社의 일이 大部分이고 群小業者들의 것은 미미한 정도라 하더라도 被告會社와 사이에 특별한 勤勞契約을 맺은 바도 없는 마당에 被告會社와 原告들 사이에 使用從屬關係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趣旨의 사실을 인정한 原審判斷은 適法하다고 하였다.
Ⅳ. 問題點에 대한 評價와 建議
_ 이상에서 港運勞組 傘下의 荷役勤勞者들에 대한 문제들을 勞組의 團體交涉當事者適格과 勤基法上의 退職金請求에 관한 事件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두개의 문제는 실제에 있어서는 모두 荷役勤勞者와 使用者 사이의 勤勞契[192] 約關係가 存在할 경우에 限해서 肯定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焦點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法院의 判例는 勞組의 團體交涉當事者適格의 문제에 있어서는 荷役勤勞者와 會社 사이에 勤勞關係 내지 勞使關係가 있다고 하면서, 退職金請求事件에 있어서는 荷役勤勞者와 會社 사이에 從屬的 勤勞關係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이하게 생각되는 것은 다 같이 勤勞者와 使用者 사이의 個別的 勤勞關係의 存否에 관한 판단의 문제를 놓고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와 후자에 있어서의 判斷基準이 서로 判異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즉, 勞組의 團體交涉當事者適格問題에 있어서 法院은 勤勞關係의 存立을 인정하기 위하여 實質的 勤勞契約의 存在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勞動力이 企業 그 자체에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光州高法 第2民事部 1977. 10. 12. 76 82: 韓一煉炭株式會社事件), 이와같은 勤勞關係란 企業의 變更에 拘碍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解釋함으로써 實質的 勤勞關係를 마치 事實的 就業關係 또는 事實的 勞使關係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하여 荷役勤勞者들이 실제로 荷役作業에 계속종사해 왔다는 사실과 勞組와 會社가 실제로 團體交涉을 벌인 일이 있다는 사실등을 기초로 하여 勞組組合員에게 作業旣得權을 인정하면서 다시 이를 土臺로 勤勞關係의 存立을 인정하고, 따라서 勞組의 團體交涉權限을 肯定하려고 한다.(서울高法 1982. 2. 24. 91구257 : 大韓石炭公事事件).
_ 이에 반하여 荷役勤勞者의 退職金請求事件에 있어서는 法院은 勤勞關係의 存立의 판단에 있어서 한 作業場에서 長期間作業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하고, 오히려 勤勞關係의 存在를 否認하기 위하여 荷役勤勞作業員의 採用決定權이 勞動組合에 있다는 사실, 勞動組合은 勤勞者供給事業許可를 받고 있다는 사실, 荷役勤勞作業에 대하여 勞務社員制度를 실시했으나 賃金條件이 좋지않아 退職金을 받고 모두 辭退했다는 사실을 根據로 하여 荷役勤勞作業員은 '自由勤勞者'이며 勞組는 荷役作業을 獨占하기 위하여 會社와 都給契約을 체결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會社에는 荷役勤勞者에 대하여는 指揮監督權이 없으며 따라서 荷役勤勞者와 會社 사이에는 從屬的 勤勞關係가 없다고 한다.
_ 이와 같이 法院은 勞動組合의 團體交涉當事者適格의 판단에 있어서는 荷役勤勞者들이 계속적으로 作業을 해왔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旣得權도 인정하고 勤勞關係의 存在도 인정하는가 하면, 退職金請求事件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계속적인 作業에 대해서는 問題視하지 아니하면서 個個勤勞者에 대한 指揮[193] 監督權이 使用者에게 없다는 이유로 勤勞關係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같은 法院의 判例는 實質的으로 동일한 對象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矛盾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왜냐하면 退職金請求를 할 수 없는 荷役勤勞者는 勤勞基準上의 勤勞者가 아니기 때문에 會社와의 勤勞關係가 없다고 할 때 勞動組合의 集團的 交涉은 그 會社의 從業員이 아닌 勤勞者들의 勤勞條件改善을 그 對象으로 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나 그 集團的 交涉의 내용이 일반적인 團體交涉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음을 고려할 때 勤勞關係가 否認되면서도 勤勞關係를 전제로 하는 勤勞條件의 集團的 改善(團體交涉)은 인정된다는 矛盾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지 알 길이 없다.
_ 이와 같은 矛盾은 結局 港運勞組勤勞者가 지니고 있는 就業實態와 勞使關係의 特殊性 및 社會的 與件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을 그대로 放置해 놓는다는 것은 病態的 事實을 回避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_ 따라서 港運勞組勤勞者에 관한 勞使關係의 正常化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提案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는 港運勞組勤勞者에 대하여 特別法을 制定하는 方法이다. 이 特別法에는 港運勞組勤勞者들의 勞使關係의 特殊性을 勘案하여 특히 勞組와의 團體交涉에 관한 事項들을 주로 規定하고 同法속의 懸案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해 넣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港運勞組勤勞者들을 勞務社員으로 採用하는 方法을 다시 示圖해 보는 일이다. 近年에 와서 荷役作業이 機械化 合理化함으로써 荷役作業에 所要되는 勞動力이 激減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荷役作業方法도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港灣勞組가 在來式 勞使關係를 그대로 維持하려고 한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現實의 變化에 따른 果敢한 對策을 模索해 본다는 관점에서 勞務社員制度에 의한 荷役勤勞者의 從業員으로의 吸收方案도 眞摯하게 硏究되어야 할 것이다.
_ 끝으로 法院의 判決理由의 法解釋學的 統一이 期하여 짐으로써 勞動法의 一貫된 解釋과 適用이 하루 속히 定着되어 勞使가 모두 흔들리지 않는 法을 信賴함으로써 勞使關係의 秩序가 回復되고 이에 따라 勞使의 平和가 찾아오기를 懇切히 希望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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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1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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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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