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대상의 정립방안 미국의 단체교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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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stWood Community Schools, 7 Merc Lab. Op. 313(1972).
주42) Woodbridge Educ. Ass'n v. Board of Educ. of the Woodbridge School Dist., Del PERB ULP NO 90-02-048(Aug 8, 1990); Dep't of Transp. v. Pennsylvania Labor Relations Board, 117 Pa. Commw. 427, 543 A. 2d 1255(1988); Pennsylvania Labor Relations Board v. State College Area School District, 461 Pa. 494, 337 A. 2d 262(1975).
주43) IAFF Local 314 v. City of Salem, Ore. ERB, Case No. C-61-83 June 28, 1983(21 GERR 1537).
주44) 88 N.J.393, 443 A. 2d 187(1982).
_
_ '균형성 기준'은 미국에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이기는 하나 형량의 대상(factor), 비중(weight), 및 방법(method)등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결론 단체교섭대상의 정립방안
_ 우리 나라는 단체교섭을'조성하는 유형'에 속하므로, 단체교섭대상을 적극적으로 입법화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단체교섭을'조성하는 유형'의 국가로 함께 분류되는 미국의 이론을 참고로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실무적 귀결일 것이다.
_ 이러한 관점에서 단체교섭대상을 입법적으로 정립할 때에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다,
_ 첫째, 단체협약대상의 정립이 다른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단체교섭의 대상의 정립은 단체행동 및 노동쟁의조정의 대상[261] 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_ 앞에서 고찰하였듯이 미국에서는'의무교섭대상'은 단체행동의 대상이 되지만'임의교섭대상'및'금지교섭대상'은 단체행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주45)
주45) 엄격히 말하면, 임의교섭대상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단체협약의 이행, 해석 등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_ 이러한 미국의 단체교섭대상과 단체행동대상의 관련체계를 우리 나라에 도입할 경우, 이는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와 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임의교섭대상'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단체교섭의 의무, 즉 단체협약체결의 의무가 없는 대상에 대하여 단체행동을 통한 단체협약체결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임의교섭대상'이 노사간의 합의 없이는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본 전제에 어긋나는 것으로서'의무교섭대상'과'임의교섭대상'의 구분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임의교섭대상'에 대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는 논거로서는 그 단체행동이 근로자 측면에서는 단체행동권의 남용, 사용자 측면에서는 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 침해로 정리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금지교섭대상'에 도 적용할 수 있으며, 동 대상에 대한 단체행동이 단체행동권의 남용 또는 위법, 또한 사용자의 소유권 경영권 침해 및 국가법질서의 침해 등이 '금지교섭대상' 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_ 단체교섭대상의 정립은 노동쟁의조정 대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노동쟁의 조정이 노동쟁의, 즉 노사간의 의견대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노동쟁의 조정대상은 그 대립된 의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대립된 의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하여 미국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바, 첫째는'의무교섭대상' 및 양쪽 당사자가 합의한'임의교섭대상'에 대한 의견대립이며, 둘째는 과연 특정사항이'의무교섭대상'및'임의교섭대상'중 무엇으로 분류되는가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대립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노동법체제하에서'의무교섭대상'과'임의교섭대상'의 구분은 노동쟁의대상의 정립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또한 노동위원회의 기능에 동 구분에 관한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위한 기능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_ 둘째, 우리 나라에 '의무교섭대상','임의교섭대상'및'금지교섭대상'[262] 의 삼분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과연 각 특정 교섭대상을 어떻게 분류하여 입법화하여야 하는 구체적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입법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는 ① 경영특권을 입법으로 명문화햐여야 할지의 여부,주46)
주46) 최영호, 앞의 논문 참고.
_ 명문화하는 경우 이를 임의교섭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지 금지교섭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지의 여부, ② '임금, 근로시간 또는 근로조건' 및 '경영특권', 관리권한 또는 정책사항에 관한 사항을 각각 추상적, 일반적 용어로 규정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③ 각 단체교섭대상에'의무교섭대상','임의교섭대상'및'금지교섭대상'이라는 용어, 또는 이러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및 ④'연관성 기준','영향성 기준'및'균형성 기준'의 도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_ 마지막으로 단체교섭대상의 정립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삼권분립적 견지에서의 사법부의 역할이다. 앞의 미국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입법이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각 특정교섭대상의 구체적인 개념 범위 및 각 특정교섭대상의 중복관계는 결국 사법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_ 이러한 문제는 법원의 판결을 법원으로 인정하는 영미법체계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입법권이 의회에 속하는 대륙법체계하에서는 실질적으로 법원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단체교섭의 구체적인 대상규정을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법원의 판결을 관련법규에 신속히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행정입법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단체교섭대상의 결정 여부를 노동위원회의 기능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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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2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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