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의미
2.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개념 확대적용 유형
2.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개념 확대적용 유형
본문내용
체교섭상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사실상 계속 근로의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바 없는 제3자와 특정 기업 또는 노조와이 도급 등의 계약에 근거하여 그 기업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 사용기업이 이들의 근로조건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지배해 왔다면, 이들 근로자들이 소속한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④ 사실상 계속 근로의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바 없는 제3자와 특정 기업 또는 노조와이 도급 등의 계약에 근거하여 그 기업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 사용기업이 이들의 근로조건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지배해 왔다면, 이들 근로자들이 소속한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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