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노동복지) 건설노동자의 현실과 실태 및 문제점과 산업복지 방안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산업복지, 노동복지) 건설노동자의 현실과 실태 및 문제점과 산업복지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Ⅱ. 본 론
1. 건설현장의 생산구조 및 고용구조
2. 불법다단계하도급과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실태
3. 외국의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4. 건설노동자 노동환경에 대한 정부․기업․언론의 태도
5. 대 안 점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업체 부도 시 하수급인이 발주처에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건설기계 대여업자, 자재 납품업자도 하도급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 고용보험 전자카드의 전면적인 시행과 고용관리 책임자 제도에 대한 대폭 지원 강화
전문 건설업체의 직접 고용 회피 사유로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단기 고용을 반복하는 건설일용노동자 관리의 어려움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급히 필요한 것이 전자카드 전면 시행과 현재 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등의 관리 업무를 하는 고용관리 책임자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이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고용보험 전자카드제도는 건설현장의 고용관계를 정상화 하는 유일하고 유력한 지표이며, 불법도급을 적발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라고 말하고 있다.
3. 4대보험 비용에 대한 공사비 반영과 하도급 업체로의 지급 보장
건설현장의 경우 원하도급 구조 속에서 공공공사처럼 이미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는 4대 보험 비용이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업체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민간 공사인 경우에도 보험비용의 반영과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은 이 비용 부담을 다시 도급 계약의 형태로 팀장에게 전가하고, 결국 제도 시행이 전혀 안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4대 보험에 대한 공사비 반영과 원도급에서 하도급 업체로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건설업체의 직접 고용을 유도할 수 있다.
4. 기능인력 상시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기능능력 교육체계 수립
현재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려면 기술 인력의 보유가 면허나 공사 수주에 있어 기본 요건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공능력의 기본으로 되고 있는 기능능력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전무하다. 이것은 외국의 건설산업과 한국의 건설산업의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하다.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경쟁력 있는 건설 산업의 경우에는 건설인력이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기능인력의 교육체계나 마이스터 제도 등의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고, 이러한 기능 인력의 보유가 건설회사 시공능력의 기준이 된다.
한국 전력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유인원제도 등의 경우처럼 공사면허나 공사 시공능력 평가 시 일정 기능능력에 대한 보유를 제도화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불법 도급 계약이 아닌 합법 직접 고용의 주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공사 수행은 일정 기능도가 높은 기능 인력과 반숙련공, 단순인력 등으로 팀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 입장에서 일정 기능능력은 상시 고용하고, 반숙련공이나 단순조공등은 상시 고용 혹은 공사 기간에 단기 고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교육체계가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상설화 하기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5. 직접 시공제도의 대대적인 확대
지난 2005년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건설현장에 직접 시공제가 도입되었다. 직접 시공제도는 건설현장의 다단계 도급을 줄여 나가는 제도로 주요한 분기점이 될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 대상공사가 100억 미만의 공사로 제한되어 있고, 시행공사도 30억 공사로 되어 있어 그 대상이 지나치게 적다. 이에 직접 시공제의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확대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Ⅲ. 결 론
대구에서, 울산에서, 포항에서, 여수에서, 서울에서 전국적인 건설노동자들의 시위는 앞서 본 것 같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원인인 측면이 크다. 건설노동자들은 도급을 받은 하청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재하도급을 받은 십장과의 인적 유대관계로 일을 하게 되는데, 실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는 지불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보다는 발주처나 원청 건설업체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 하청건설업체들은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면 원청 건설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원청 건설 업체들은 건설노동자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며 책임을 회피한다. 형식적 사용자는 하청건설업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지시를 하거나 기타 여러 법률상 책임을 지는 이는 원청 건설업체의 현장소장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법 등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를 사용자와 노동자로 보기 때문에 원청업체는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원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갈수록 고용관계가 중층적으로 돼가는 현실에서 사용자 개념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의지도 중요하고, 개선해야 할 법제도적 과제들도 많다.
무엇보다 해마다 반복되는 건설노동자들의 시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법다단계 하도급은 근절이 절실하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건설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인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심규범 외(2003). “시공참여자 관리 및 제도 개선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겨레21 제621호(2006). “만악의 근원은 ‘다단계 하도급’
3.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토론회 자료(2006). “포항지역 건설노동자 파업관련, 포스코 점거사태,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4. 최명선. 건설산업 “만악의 근원, 불법다단계하도급” 매일노동기획
5.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지 46호(2006). “건설노동자들의 인간선언”
6. 한국노동연구원(1999). “건설노동자의 고용구조 비교”
7. 월간 말(2006.10) “만악의 근원,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8.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2003). “산업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 자료”
9. 조흥식 외 2명(2005).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10. http://www.ebs.co.kr/HOMEPAGE/?progcd=0001822(2006.08.03) “똘레랑스”
1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www.kfcitu.org)(2006)

추천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7.02.03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199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