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 우선변제위반의 효과
Ⅳ. 임금채권보장제도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 우선변제위반의 효과
Ⅳ. 임금채권보장제도
본문내용
속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③ 파선선고 등의 발생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한다.
2) 근로자의 요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기준일은 ⅰ)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ⅱ)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된다.
4. 체당금의 지급범위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으로 하되, 연령에 따라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③ 파선선고 등의 발생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한다.
2) 근로자의 요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기준일은 ⅰ)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ⅱ)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된다.
4. 체당금의 지급범위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으로 하되, 연령에 따라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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