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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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 우선변제위반의 효과
Ⅳ. 임금채권보장제도

본문내용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③ 파선선고 등의 발생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한다.
2) 근로자의 요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기준일은 ⅰ)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ⅱ)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된다.
4. 체당금의 지급범위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으로 하되, 연령에 따라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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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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