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설
2. 사법규정의 준용
(1) 개설
(2) 준용여부에 관한 논의
(3) 유추적용의 범위
(4) 적용이 가능한 공법관계의 범위
3. 공법규정의 준용
(1) 개설
(2) 판례
2. 사법규정의 준용
(1) 개설
(2) 준용여부에 관한 논의
(3) 유추적용의 범위
(4) 적용이 가능한 공법관계의 범위
3. 공법규정의 준용
(1) 개설
(2) 판례
본문내용
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그를 긍정하고 있다.
그 예로
① 하천법 제2조의 국유화로 인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흠결된 경우 하천법 74조의 하천구역등의 손실보상규정을 준용했으며,
②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과오납관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규정이 흠결된 경우 과오남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규정을 준용하여
각각의 흠결을 보충한 바 있다.
그 예로
① 하천법 제2조의 국유화로 인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흠결된 경우 하천법 74조의 하천구역등의 손실보상규정을 준용했으며,
②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과오납관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규정이 흠결된 경우 과오남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규정을 준용하여
각각의 흠결을 보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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