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유럽 산업안전보건법 사례][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 유럽의 산업안전보건법 사례로 본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선 방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궁금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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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안전보건법][유럽 산업안전보건법 사례][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 유럽의 산업안전보건법 사례로 본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선 방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궁금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
1. 제정(1981. 12. 31 : 법률 제3532호)
2. 제1차 개정(1990. 1. 13 : 법률 제4220호)
3. 제2차 개정(1993. 12. 27 : 법률 제4622호)
4. 제3차 개정(1994. 12. 22 : 법률 제4826호)
5. 제4차 개정(1995. 1. 5 : 법률 제4916호)
6. 제5차 개정(1996. 12. 31 : 법률 제5247호)
7. 제6차 개정(1996. 12. 31 : 법률 제5248호)
8. 제7차 개정(1997. 12. 13 : 법률 제5453호)
9. 제8차 개정(1997. 12. 13 : 법률 제5454호)
10. 제9차 개정(1999. 2. 8 : 법률 제5886호)
11. 제10차 개정(2000. 1. 7 : 법률 제6104호)
12. 제11차 개정(2000. 12. 29 : 법률 제6315호)
13. 제12차 개정(2001. 12. 31 : 법률 제6590호)
14. 제13차 개정(2002. 12. 30 : 법률 제6874호)

Ⅲ.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
1. 성과급 도입과 산정 기준
2. 하청 업체 작업질서 위반자에 대한 구두통보 방법

Ⅳ. 유럽의 산업안전보건법 사례
1. 각 국의 법적 통제(Legal Controls In Members States)
1) 헌법 조항(Constitutional Provisions)
2) 주요 법령(Principal Statute)
3)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duties of employee and employees)
2. EEC 기본훈령의 파급효과(Impact Of The Eec Framework Directive)
1) 사용자의 일반적 의무(General Duties of Employers)
2) 근로자의 의무(Obligations of Workers)
3) 정보 및 훈련규정(Provision of Information and Training)
4) 작업중단의 권리(Right to Stop Work)

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선 방안
1. 사회적 규제로서의 기능 회복
2. 인센티브 부여
3. 중복규제 해소
4. 사후규제 강화
5.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로의 이행 촉진
6. 이해당사자의 참여 강화

Ⅵ.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궁금증
1.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1) 질의
2) 회시
2.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1) 질의
2) 회시
3.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1) 질의
2) 회시
4. 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1) 질의
2) 회시
5.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1) 질의
2) 회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5, 2002.10.16)
3.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1) 질의
석유정제품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회계, 인사, 사업계획, 영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울 본사가 부수 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일부적용 사업장에 해당될 수 없는 지와 차량운전기사가 2명 포함되었다 하여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확인한다.
2)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분류는 둘 이상의 산업활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대기업 본사와 같은 중앙보조단위는 그 보조되는 사업체중 주된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게 되므로 귀 서울 본사는 부수 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주된 산업활동인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사의 대표이사 등의 차량운전을 위한 운전기사(2명)는 사무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므로 귀 서울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의 대상사업란 제6호(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이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사료된다. (안정 68301-49, 2003.1.22)
4. 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1) 질의
선로의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시설관리사무소의 업종을 운송지원서비스가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2) 회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철도터미널에서의 철도차량에 대한 일상적 유지 및 수리는 운송지원서비스로, 철도 등의 건설은 토목시설물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무소가 행하는 주된 업무가 철도건설이 아닌 선로의 단순한 유지 및 보수업무라면 운수업 중『철도 운송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당해 선로의 유지·보수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금액 총액이 4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의 의무는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안정 68301-204, 2003.3.18)
5.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1) 질의
공동도급받은 B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견출공 1명이 추락,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대상은 누구인지 확인한다.
<공사개요>
- 택지개발지구내 9블록(1단지) 및 10블록(2단지)을 공히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발주처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공동도급 받는다.(지분율 : A사(주관사) 47%, B사 30%, C사 23%)
- 위 3개사는 도급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에 의거 1단지(9블록) 전체는 A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중 8개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B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중 6개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C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분담시행중에 있다.(발주처에 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는 않고 임의로 분할함)
- 위 협약에 따라 각사별로 별도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시공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선임보고 한다.
2)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해조사와 관련하여 사법처리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귀 질의에서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개별 노동자의 참여와 협력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가 집단화된 형태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내에 갈등과 불만이 조성될 수도 있다. 역으로, 사용자가 법적 규정대로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협조가 없다면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고 효과도 적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독일은 사업장내 노동자대표조직(종업원평의회) 설립을 쉽게 하여 개별 노동자들의 요구와 참여가 집단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업원평의회의 권리와 의무를 산업안전보건에 활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업장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관련 제반 규정에는, 실행을 구체화한 의무(예를 들어, 산업의, 산업안전전문위원 배치, 위험물질 표시 등)이외에, 정해진 원칙 내에서 항상 노사가 협의 또는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법적 규정이 지극히 광범위한 개념(예를 들어, 보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사업장의 조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합의하여 실행함으로써 안전보건의 효과를 더욱 증대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실행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산업안전보건목적이 달성되는 것도 아니고,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경제와 산업사회의 변화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법으로 일일이 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법적 기본원칙을 근거로 사업장차원에서 노사 참여 및 협력을 통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전제조건일 것이다.
참고문헌
울리히 백(1999),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생각의 나무
윤욱현(1999), 알기쉽게 풀어쓴, 새노동법해설, 한국경제신문사
이상윤(2003), 노동법, 법문사
이승길(1999), 근로기준법
한국산업안전공단(1996), 산업안전보건(제조), 정양사
한국교육개발원(1999), 산업안전, 보건교육, 1999
한국산업안전공단(2001), 안전·보건교육 지도안, 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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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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