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주요 내용
3.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세부 연구
2.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주요 내용
3.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세부 연구
본문내용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⑥ 2개 이상의 노동조합간에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하여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8)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거나,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어 과반수 노동조합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경우에 공동교섭대표단은 이 고시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다.
③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⑥ 2개 이상의 노동조합간에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하여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8)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거나,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어 과반수 노동조합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경우에 공동교섭대표단은 이 고시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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